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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편람

CP 편람

01 자율준수 편람의 목적

02 자율준수 편람의 효력

자율준수 편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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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율준수 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작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에 아정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   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율준수 편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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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율준수 편람"은 2004년 05월 04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폐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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