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센터 >

CP 개요

CP 개요

01 CP 도입의 필요성

02 하이리빙의 CP 도입 및 진행현황

03 CP 도입에 따라 앞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

CP 도입의 필요성

top↑
  •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진정한 일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 요소임
  •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도입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하이리빙의 CP 도입 및 진행현황

top↑
  • 2004년 04월 08일
    2004년 04월 08일
  • 2004년 05월 04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대표이사 선언/자율준수 관리자 임명식/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선서식)
  • 2004년 07월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 2004년 08월
    임직원, 회원 대상 세미나시 공지 활동
  • 2004년 10월 05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행
  • 2004년 10월 27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인터넷 고시
  • 2005년 04월 18일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 2005년 06월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시행 (본사직원)
  • 2005년 09월 28일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 거래 공정법)
  • 2005년 11월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시행 (지사/점 직원)
  • 2006년 04월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CP 도입에 따라 앞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

top↑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분쟁,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등
·회원이나 회원이되고자 하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거나 정당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회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위회원에게 상품 구매을 강요 하는행위
·회원이 되고자하는자나 회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 등록을 하지 않는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
최근 본 상품

최근 본 상품

하나은행 로고 하나제휴

QR코드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