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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결의문

CP 결의문

우리 주식회사 하이리빙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1
소비자 보호가
진정한 경쟁력

우리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가치 중
하나로 삼는다.

2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위법한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우리는 공정거래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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