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리빙 반품제도
하이리빙은 언제나 판매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품에 대한 자세한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
· 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회원(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품이 손상된 경우
- 반품 시기가 제품 출고일(거래명세표 발행일 기준)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상품 내용물이 70% 이상 남지 않는 경우
- 동일품목을 여러 개 구입 후 여러 개를 사용하여 반품 한 경우 (1개 반품만 인정)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재고에 의한 반품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 : 반품 금액의 일정비율
환불
[직급별 본인 공제율]
반품 시 지급 장려금(수당)공제의 예
반품 당사자가 구매 당월(1월) 그룹패밀리(6%)이고 30만점의 상품을 2월에 반품 할 경우- 반품 당사자 공제액 = 300,000 X 6% X 장려금 산정률 = 16,200원 → 반품시점(2월)에서 공제 후 환불
- A 공제액 = 300,000 X 11% X 장려금 산정률 = 27,90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 C 공제액 = 300,000 X 18.5% X 장려금 산정률 = 49,95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환불금 반환 방법
교환제도
무재고 택배 전용 상품
가전상품류, [쉼]온후, 냉온생수기 상품
상품 사용 후 반품 불가 상품류
의류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반품 할 경우
택배로 상품을 반품 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월구매 당월반품 및 교환일 경우
- 반품 실적을 제외하고도 구매월 직급달성 인정기준에 영향이 없을 경우, 하향 조정된 직급은 핀직급 자격검사 및 해외여행, 학자금,
연간성취보너스 등의 점수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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